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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末精算 올해 달라진 사항과 유의할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봉급생활자들에게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소득세정산(精算)을 미리 대비하면 수십만원은 쉽게 절약할 수 있다.그래서 「세(稅)테크」란 말도 생겨났다.또 지금부터 시작하면 필요한 영수증이나 서류도 여유를 가지고 챙겨둘 수 있다.
◇어떤 점이 지난해와 달라졌나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연 6백20만원에서 6백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그리고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2백40만원 한도)되는 생산직 근로자의범위가 「제조업.광업.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에서「공장 또는 광 산에 고용된 자」로 넓어졌다.또 올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에 따라 내는 보험료도 의료보험료처럼 전액 소득공제된다.한편 재산형성저축의 세액공제는 기존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필요경비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중 유의해야 할 부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무주택근로자공제」「맞벌이부부공제」「근로소득공제」등이 있으나 이 중에서 관심을둬야 할 것은 의료비와 보험료 공제다.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 연간 1백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의료비가 1백만원을 초과하고 공제대상 장애자 및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예컨대 총급여가 1천5백만원인 사 람의 연간 의료비가 부모의 치료비 80만원을 포함,2백20만원인 경우 공제액은 얼마가 될까.
우선 1천5백만원의 3%는 45만원이므로 초과의료비가 1백75만원이다.1백만원 한도를 제외한 75만원은 경로우대자 의료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따라서 가족중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대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다면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의료비지급명세서 필요).
한편 보장성생명보험.자동차보험 등의 보험료는 50만원 한도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소득공제 항목중 유의해야 할 부분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연금저축」「본인및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기부금」등이 있으나 이중 연금저축공제는 본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으로 불입금이 월기준 1백만원 이내의 은행.투신의 신탁상품.보험상품.체신보험,그리고 농.축.수협의 연금저축이 해당된다.공제한도는 불입금액의 40% 또는 72만원.그러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중도해약하면 「사망.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총불입액의 4%를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필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항목은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된다.예를들면 「외국납부세액」「근로소득공제」「재형저축」「우리사주취득」「주택자금상환」「근로자증권저축」등이 그것인데 이중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번 연말정산을 마지막으로 없어 진다.또 근로자증권저축은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사람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저축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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