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公務냐 私務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5일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대회에 참석한 「지방손님」중에는 자치단체장들도 상당수 있었다.허경만(許京萬)전남지사,송언종(宋彦鍾)광주시장.박종철(朴鍾澈)동구청장등 광주구청장,권이담(權彛淡)목포.김옥현(金沃炫)광양시장,손장조(孫長條)신안군 수등 전남자치단체장 전체 31명 가운데 17명이 참석했다.전북에서는 자치단체장 15명 가운데 유종근(柳鍾根)지사를 포함해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참석은 얘깃거리를 하나 낳았다.모두 서울에 오기위해 소속자치단체에 1일 연가(年暇)를 냈기 때문이다.
이 연가를 낸 것이 과연 적절한 행위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정당소속 지방단체장이 출신정당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고일종의 공무행위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연가를 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민자당의 전국위원회에도 당소속 시.도지사5명,기초단체장 71명중 상당수가 행사에 참석했다.
그러나 이들은 야당과는 달리 연가를 내지 않고 출장형식을 취했다.이는 당연히 공적인 모임에 참석한다는 뜻이다.여당의 경우는 과거의 관례를 따른 듯하다.즉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여당행사에 도지사나 시장들이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내무부는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등에는 이런 문제를 교통정리하는 조항이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무부관계자는 『이러한 선례가 없어 해석을 내리기에 엉거주춤한 형편』이라면서 『자치단체장들 스스로가 근무지 이탈시비에 휘말리지 않기위해 연가를 낸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이런 경우는 지난번 국민회의 창당준비위때도 마찬가지여서 당시에도 참석단체장들은 연가를 내고 서울로 왔다고 지적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관련조항이 없어 소속정당행사에 참석할 경우 단체장들이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金 璡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