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보선에 23억 혈세 낭비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오는 6월 4일 치러질 재·보궐선거로 대구·경북 지역은 23억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체장 비리나 시의원 등의 사직으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소송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월 4일 대구·경북에서는 6곳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대구에서는 서구청장, 대구시의원(서구), 경북에서는 청도군수, 경북도의원(안동), 구미 및 포항시의원을 각각 뽑는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대구 9억9500만원, 경북 13억5900만원 등 총 23억5400여만원. 선거별로는 ^서구청장 8억8600만원^대구시의원 1억900만원^청도군수 4억5000만원(추정)^경북도의원 3억9600만원^구미시의원 2억9500만원^포항시의원 2억1800만원이다. 투표용지나 투·개표 용품, 홍보비용 등 경비 외에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 때 후보자가 사용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보전금이 포함돼 있다.

◇“혈세 낭비에 자치단체 부담” 지적=문제는 이 돈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 군수들의 잇따른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내리 4년째 군수선거를 치러야 하는 청도군이 대표적이다.

청도는 2005년 재선거 4억7600여만원, 2006년 동시선거 4억8100여만원, 2007년 재선거 3억7400여만원을 썼다. 이번 6·4 선거 비용을 포함하면 4년새 17억8000여만원을 쓰는 것이다. 군수를 잘못 뽑아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11%대인 청도군으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청도군 관계자는 “연간 4억여원을 주민 숙원 사업에 쓰지 못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 금품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한태 청도군수는 군수직을 사직하면서 선거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나머지 지역도 선거법 위반이나 당사자 사직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시민단체는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임기도 채우지 않고 국회의원 등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직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시의원 사퇴 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뒤 다시 시의원에 출마할 뜻을 밝히는 경우도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로 인한 재선거의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천한 정당에도 책임을 묻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낙선운동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