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法개정안 쟁점과 반응-재계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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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재계는 이번 세제개편案에 대해 해외법인과 영세기업의 稅부담을줄여준 것은 환영하나 조세감면 축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특소세는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등 기업활동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줄이고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높인데 대해 『기업 현실이 무시됐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상공회의소는 1일 논평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점과 과특기준이 상향조정된 것은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지점뿐 아니라 해외법인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혜택을 확대한 것도 국제화시대에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대중화된 가전제품등에 특소세를 여전히 물리는등 경제 현실에 배치되는 조항개선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UR협상 타결로 조세감면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가 긴요한데 빠졌다』며 『기업 접대비도 생산투자 유도측면은 이해가 가지만 기본적으로 편법적인 비즈니스가 아닌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 아야 한다』며 한도 축소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대손처리기준.비업무용 부동산등에 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도 차제에 정비해줄 것을 요망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특범위는 확대하면서 중소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그대로 유지한 것은 최근의 중소기업 경영난에 비춰볼 때 아쉽다』고 밝혔다.
경영자총협회는 『미취학 아동을 가진 취업여성의 소득공제제도를도입한 것은 기혼여성 취업을 촉진시켜 기업 인력수급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대기업들은 접대비에 관해 『지금도 한도가 적어 세금을 더 물면서까지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도가 줄고 카드사용 비율이 높아진데다 해외사용혜택까지 줄면 3중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업체들은 특히 『읍.면등 도시이외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접대비용 카드사용비율을 높이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閔丙寬.高允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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