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洛道의원 수감-다른 野의원 1명도 受賂혐의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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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앙수사부(李源性검사장)는 1일 중소기업에 거액의 은행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낙도(崔洛道.57.
전북김제)의원을 구속 수감했다.검찰은 또 이권청탁 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야당 P모의원의 친인척 은행계좌 추적작업을 계속하고 있다.崔의원은 지난해 6월13일 서울마포구합정동 S호텔 커피숍에서 프레스코 김수근(金壽根)사장으로부터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대 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관계기사 3,6,21面〉 崔의원은 같은해 11월 전북은행 정승재(鄭承宰)행장에게 부탁해 20억원을 프레스코에 대출토록 알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崔의원은 검찰에서『당시 金사장을 호텔에서 만나 프레스코에서 제작한 창틀을 우성건설과 동북건설에 납품토록 해준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을뿐』이라며 『지난해 7월 부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당시 프레스코의 담 보능력이 부족해 대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崔熒奎기자〉 한편 P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8일째 계좌추적 작업을 벌인 결과,P의원의 친인척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수표를 촬영해둔 마이크로필름이 대부분 훼손돼 수표의 고유번호를확인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한일은행 관계자들이 고의로 필름을 훼손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실명제실시 이후 금융기관에서 고객들의 비밀보호를 위해 필름훼손 행위가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관계부처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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