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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投信 증권사 지분한도 10%로-財經院 결정통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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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소재 3개투신사에 대해 증권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0%,은행등 나머지 기업도 15%이상의 지분을 소유할수 없다는 재경원의 결정이 뒤늦게 내려져 국민투신 지분인수를 추진하던 증권사들이 줄줄이 인수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재경 원의 연원영(延元泳)금융2심의관은 23일 국투지분에 대해 인수관심을 보인삼성.현대.대우.LG.선경.제일.부국증권등 7개증권사 임원과 지분매각 알선을 담당한 한국종금 임원을 재경원으로 불러 이같은방침을 통보하고,교원공제회 소유지분 에 대해서도 개별증권사의 단독인수는 불허하고 여러 증권사가 공동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만 허용키로 하는등 소유구조를 사실상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11일 재경원이 발표한 증권산업 개편방안에서는 기존투신사에 대한 10대그룹 계열증권사의 지분한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재경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원공제회와 장기신용은행이 추진했던 국투지분 매각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개투신에 대한 지분소유를 제한한데 대해 延심의관은 『증권산업 개편방안의 원칙이 「증권사의 투신업진출은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자문사를 투신사로 전환하는 것」인데 최근 양상은 기존 투신사를 인수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기존투신사 의 현행소유구조를 지키는 차원에서 서울소재 3개투신에 기업의 소유지분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延심의관은 『그러나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앞으로 기존 투신사의 대주주가 변경될(판매와 운용을 분리하는 시점)경우에는 소유지분을 30%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투지분 인수경쟁을 벌였던 삼성.현대등 10대그룹 계열증권사들도 국투지분 인수포기의사를 밝히고 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증권사 임원은 『지분한도가 10%라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인수를 포 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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