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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정지] 헌법재판소 첫 평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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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右)과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오른쪽에서 둘째)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오전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첫 평의는 당초 예상보다 신속하게 진행됐다.

평의는 길어지는 경우 오후 10시를 넘긴 적이 있어 심야회의까지 예상됐으나 평소와 비슷한 오후 4시쯤 끝났다.

9명의 재판관들은 18일 오전 10시 정각에 40여평 규모의 회의실에서 윤영철 헌재소장을 중심으로 선임 순서에 따라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은 뒤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재판관들은 구체적인 재판 절차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첫 재판일과 盧대통령 소환 여부 등 중요 사안을 오전 회의에서 일찌감치 결정했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盧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와 관련, "법률적으로는 소환으로 돼 있지만, 정식 용어는 출석요구서로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全연구관은 "盧대통령의 법정 출석에 대비해 경호를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회의는 국가적인 중대사로 재판관들이 탄핵 가결 후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하고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오후 회의에서는 관심을 끌었던 집중심리제(재판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심리를 빨리 하는 것)를 논의했으나 30일의 첫 재판 진행 상황을 본 뒤 결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헌재는 피청구인(盧대통령)과 소추위원(김기춘 법사위원장)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3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18일 퇴근길에 "盧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周재판관은 30일에 첫 재판을 열기로 한 배경에 대해 "헌재도 재판 준비를 해야 하고, 양측 당사자들도 시간이 촉박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판장들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를 '본인'(盧대통령)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다"며 '법정 대리인(변호사)도 당사자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盧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盧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건 번호인 '2004헌나1'에서 '나'는 탄핵심판 사건을 뜻하는 기호라고 헌재 측은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설립 후 사건번호에 '나'가 들어가는 사건 1호로 기록됐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은 '가', 헌법소원은 '마'와 '바'로 표시한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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