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1일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이사장 洪載憙)가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16일과 18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분쟁조정에 나서 저작권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첫 조정된 분쟁사례는 프로그램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업체가 저작권 양도 이전에 프로그램 복제및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대신 프로그램을 앞으로 사용치 않기로 하는 선에서 해결됐다.
정보통신부는 21일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이사장 洪載憙)가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16일과 18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분쟁조정에 나서 저작권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첫 조정된 분쟁사례는 프로그램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업체가 저작권 양도 이전에 프로그램 복제및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대신 프로그램을 앞으로 사용치 않기로 하는 선에서 해결됐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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