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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테이프공개자 처리 국방부 입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방부는 이번 사건관련 녹음테이프 공개자가 보안사 내부의 녹음업무 관련자일 경우 군형법및 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이하 군기법)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 공소시효는 공개시점으로부터 시작되므로 문제의 녹음테이프가 군사기밀이라면 먼저 군기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녹음테이프는 내규상 당장 파기되도록 규정됐을 뿐 군사기밀 표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이프 자체에 대한 군용물 절취및 횡령죄를 제외하면 군기법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군형법이나 형법은 군사상 기밀,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판례는 이때의 기밀이나 비밀의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때의 군사기밀은 설사 신문지상이나 책자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테이프를 제 3자가 건네받아 폭로했을 경우 제3자의 처벌문제.
기무사의 진상조사 결과 드러나는 것처럼 만약 이 테이프의 직접 유출자가 퇴역 보안사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당시 군고위 관계자 L씨라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L씨는 군제대후 이 테이프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범죄당시 현역 군인이어야 하는 군형법 규정이나 공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해야 하는 형법상 비밀누설죄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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