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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在野 법조계 12.12再수사 촉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2.12 군사반란사건 당시의 육군본부 통화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이 사건은 비록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새로운 자료에 근거한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야당과 재야법조계에서강하게 제기돼 다시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야권 3당은 당시의 통화내용에서 軍지휘체계 묵살과 허위보고.
하극상등 쿠데타의 적나라한 전말이 드러났다며 사건의 재수사와 관련자 의법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 문제를 오는 정기국회때 주요 현안으로 다룰 방침이다.
재야법조인들도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기소처분 항의서명운동도 거세질 것으로보인다. 〈관계기사 3面〉 야당과 재야법조계는 특히 이번에 공개된 테이프이외에 또다른 테이프가 있는지 여부와 그 테이프안에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사실이 있는가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테이프의 내용자체가 지난해의 검찰조사때 드러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서『따라서 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권=야권3당은 18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검찰의 불기소방침 철회와 12.12,5.18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야당은 현 정부가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끝내려는 것은 쿠데타 세력과 야합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 임명등을 촉구했다.
박지원(朴智元)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은『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주도면밀하게 진행된 군사반란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국민 앞에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규택(李揆澤)대변인은『현정권은 차제에 재조사를 실시,국민의 의혹을 풀고 가 담자를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의 안성열(安聖悅)대변인도『정부가 이 사건을 공소시효를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녹음테이프 공개로 사건의 일단이나마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재야법조계=「12.12」 당시 신군부 활동등에 대한 보안사의 감청녹음테이프 내용에는「12.12」가 군사반란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하고도 생생한 보강증거가 많이 담겨 있는 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조치를 취소하고 보강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재야법조인들은 특히 당시 신군부의 활동이 반국가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인데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확고히 드러난 이상 검찰이문제의 녹음테이프를 포함,보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감청테이프등 軍보유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한 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안상수(安商守)변호사는 『군사반란에 대한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보강수사를 벌여 공소시효가 진행중인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며『기소는 법적 정의가 확립되고 군사반란이라는 반국가적 행위를 예방하는 동시에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입장=서울지검 장윤석(張倫碩)공안1부장은 『감청테이프 내용이 검찰이 수사한 내용과 크게 다를바 없고 새로운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 만큼 재수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군부측이 「육본측」의 통화내용을 감청해 군사작전을 벌였다는사실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고 녹음테이프에 수사결과와 차이가 나는 별다른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만큼 기소유예 취소후 보강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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