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돌려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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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다음달 1일부터 마티즈·모닝·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모는 사람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유류 구매 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1년(다음달 1일~내년 4월 말)이다. 한 가족이 경차 한 대를 소유하거나,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경승용차와 경승합차에 대해 각각 10만원, 최대 20만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차와 일반 차량을 함께 소유하면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류세를 돌려받기 위해선 신한카드(전화 080-800-0001)에서 ‘유류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넣을 때 사용하면 된다. 휘발유·경유를 구입할 때 L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돌려받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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