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50% 인하..서울-수원 월 3만4천원 절약

중앙일보

입력

오는 5월20일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가 최고 50%까지 인하된다.

서민 생활비 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종전 20%에서 최대 50%까지 인하 폭을 확대해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Car-Pool)에 한하며, 할인시간은 출근 5시~7시, 퇴근 20시~22시다. 경차는 현행처럼 모든 시간대 50%를 할인해 준다.

서울-수원간 경감액이 50% 할인시간대를 이용할 경우 월 3만4000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20%할인시간대를 이용하면 월 1만3600원가량을 줄일 수 있다.

나머지 차량은 현행대로 20%할인을 받게 되며, 다만 출근시간만 당초 6시에서 5시부터로 한 시간 늘어나게 된다.

할인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 이내 구간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자고속도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은 당분간 하이패스 차로 대신 일반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자동 할인을 하려면 최대 8개월의 시스템 수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현행대로 20%할인만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할인으로 연간 234억원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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