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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폭설 피해 복구는 신속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폭설과 산불 피해를 각각 입은 충청.강원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응급복구 작업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이 투입되는가 하면 민간사회단체 회원들도 봉사운동에 나서는 등 복구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 강원도 산불=강원도와 속초시는 지난 10일 발생한 산불로 발생한 38가구 103명의 이재민에 대해 주택 복구비 등으로 16억8300만원을 지급키로 17일 잠정 결정했다.

우선 불에 탄 주택의 경우 전체 복구비의 94%(국비및 지방비 보조 62%, 융자 32%) 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친척집 등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26가구를 제외한 12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이 복구될 때까지 인근 주공아파트로 이주시킬 계획이다.이재민 가정에는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6개월 간 하수도료도 면제해 준다.

이와 함께 볍씨.감자 등 농사에 필요한 종자 및 농자재를 영농기 이전까지 확보해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농기계.과수.가축피해 등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과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에 대해 농.축산 경영자금을 특별 지원해 주도록 건의키로 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이재민 자녀 10명에게 컴퓨터와 책.걸상 등 1인당 18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한 데 이어 중.고교생 4명에게는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 충청도 폭설=충남도와 충북도는 폭설로 무너진 축사나 비닐하우스,인삼재새시설의 철거 및 수리 등 응급복구 비율이 16일 현재 각각 82%와 80%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일까지는 복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15일부터는 복구현장에 예비군들이 투입되고 있으며, 청주시는 복구작업 자원봉사자에 교육필증을 발급, 민방위대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충북도내 14개 민간사회단체도 20만명 참여를 목표로 15일부터 회원대상으로 '하루 봉사하기'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폭설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충남도의 경우 연리 3%의 특별 경영안정자금(5억원 이내)과 시설자금(10억원 이내)을 긴급 지원키로 했으며, 충북도는 1억원 이내에서 경영안정자금(연리3%)을 지원한다. 또 피해 업체들이 올해 3~6월에 갚아야 할 융자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기간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일 폭설로 피해를 본 충남도내 중소기업은 355곳으로 이 중 121곳(34%)이 현재 조업 중단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3곳(31.8%)은 공장 일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121곳(34.1%)은 피해와 상관 없이 조업을 재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옥천군 이원묘목영농조합은 폭설 피해 농가에 포도와 복숭아 5만9000그루를 무료로 제공한다.

청주.강릉.대전=안남영.홍창업.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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