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도우미] 장기상품 만기 땐 종합과세 여부 따져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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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5년 전 1억원을 투자해 만기에 1억원의 원금과 3800만원의 세전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분리 과세(주민세 포함 33%)와 일반 과세(주민세 포함 15.4%)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리 과세를 신청하면 원금을 포함해 1억2546만원을 받고, 일반 과세를 택하면 1억3214만원으로 668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일반 과세가 유리한 것 같지만 이를 선택하면 다른 금융소득이 있느냐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분리 과세가 되면 추가 세금 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씨는 올해 예금 이자 등으로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 일반 과세를 선택할 경우 후순위채 원리금 중 원금 1억원을 제외한 이자 3800만원과 기존 이자 소득 1000만원을 합해 연간 금융 소득이 4800만원이 된다.

연간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올해 확대된 소득세 과표 구간을 감안하면, 금융 소득이 8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은행에서 일반 세율(15.4%)로 원천 징수한 세금으로 금융소득 종합 과세 신고를 끝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면 추가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김씨는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고, 연말 정산을 할 때 기본 공제 대상에도 올라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되면 배우자의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따로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김근호 하나은행 골드클럽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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