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超稅 憲裁판결 납세자 환급 어떻게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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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이번 판결로 구법보다 세율이 가벼운 신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환급 또는 감액받게될 토초세 규모는 약 1백억~3백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재정경제원은 보고 있다.
현재 대상자들이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소.법원등에 이의신청.소송등을 제기해 계류중인 건수는 90~92년 부과된 토초세 1천7백7건이고 세액으로는 1천8백73억원이다.이중 1천2백억원은 이미 세금을 납부했고 5백80억원은 체납됐으며 나 머지 93억원은 분할 납부중이다.이들은 대부분 구법에 따라 50%의 단일세율로 토초세를 냈는데 과표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신법의 세율(30%)을 적용받아 20%만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줄잡아 건당 5백85만~1천7백60만원 정도씩 되돌려주거나 깎아주게 되는 셈이다.
또 건축물이 달려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토초세를 부과받고 계류중인 사람은 신법에 따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토초세 납부후 3년내에 땅을 팔고 토초세의 60~80%를 양도세에서 공제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냈다면 신법에 따라 1백% 공제받게 된다.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토초세를 환급 또는 감액받으려면 앞으로도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보인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국세심판소.법원등의 판결이나오면 세무서가 판결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시 세액을 계산해이미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환급,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액통지를 해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세금을 낸 후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걸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세금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이 때문에 정부정책에 반발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거는 사람은 언젠가 구제받고,순순히 따른 사람들은 불이익 을 받게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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