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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설계서 감리까지 총제적 不實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삼풍백화점붕괴는 이준(李준)회장의 과욕에 따라 빚어진 설계.
시공및 감리.유지관리상의 총체적 부실이 복합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검찰이 잠정결론지었다.
이에따라 설계및 감리를 맡은 우원건축종합사무소및 우성및 삼풍건설 관계자들의 무더기 사법처리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놓고 치열한 책임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삼풍백화점은 건축허가때의 설계도와 다른 별도의 시공도면을 사용했고 그나마 시공도면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공정.
층별로 그때그때 설계도를 만들었다.까다로운 수도권정비심의를 요리조리 피하려 한 삼풍측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 다.결국 삼풍이 스스로 붕괴 원인(原因)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여기에 설계과정의 하자에다 시공상의 부실이 보태졌다.
슬래브의 상부철근을 받쳐주도록 돼있는 철근받침대를 기준(1.
5m간격)보다 훨씬 듬성듬성 배근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아 상부철근이 정상위치보다 6~8㎝나 콘크리트속으로 내려 앉았고 이에 따라 슬래브의 내력이 크게 약화됐다.
또 기둥역할을 하는 내력벽과 슬래브를 연결해주는 슬래브 상부철근은 지지력을 높이기 위한 후크(고리)처리를 하지 않은채 무려 39㎝나 짧게 시공했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이같은 골조공사는 우성건설에서 맡았다.우성측은 당시 현장소장등 6명의 사법처리외에도 부실시공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 건물 붕괴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과도한 초과하중에 대해서는 삼풍과 우성이 공동 기여(?)한 것으로확인됐다.우성이 시공한 옥상바닥 누름콘크리트는 기준치(60㎜)보다 2.5배나 두껍게 시공돼 2백10㎏/㎡의 초과하중을 발생시킨 반면 삼풍은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계획됐던 5층을 식당가로 변경,3백60㎏/㎡의 하중이 추가로 부과됐기 때문.
또 89년 7월 구조계산없이 설계된 옥상의 냉각탑을 4백60㎏/㎡의 하중을 바닥과 기둥에 안겨줬고 같은해 10월 구조계산에 따라 냉각탑을 이동하는 과정에선 완전분해해 옮기지 않고 8t씩 나눠 이동하는 바람에 슬래브를 손상시킨 책임도 삼풍에 돌아간다. 삼풍건설은 그밖에 5층 식당가의 환기통 설치를 위해 옥상바닥을 받치는 북측 코아 내력벽 1백60㎝중 절반이상을 잘라내 붕괴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를 맡은 우원건축종합사무소도 삼풍.우성과 책임을 나눠야 할 것으로 보인다.우원측은 A동 4,5층 에스컬레이터 주위 기둥 8개의 직경을 구조계산보다 얇게 하는등 무려 11가지 항목이나 구조계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 외에도 부실감리 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원은 붕괴된 A동 5층 골조공사가 끝날때까지 상주감리를 하지 않았고 골조공사 이후엔 무자격자를 상주감리원으로 지정했으며중간검사.준공검사때는 구청에 허위 현장조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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