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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起訴 어렵다-검찰「三豊」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辛光玉 서울지검2차장)는 22일 서울지검 형사부장및 수사검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구속된 이준(李준.73)회장등삼풍 관계자들에 대해 살인죄 기소가 불가능하다■ 쪽으로 의견을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검사들은 사고 당시 李회장등이 도피하지 않고 건물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점등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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