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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豊 小額피해보상 어떻게 받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 소액이나마 손해를 본 사람들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양복수선을 의뢰했다가 미처 찾지 못한 고객,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막상 물건은 전달받지 못한 사람,삼풍백화점 상품권을 갖고있는 사람 등등….
이들은 피해금액이 적다보니 정부차원의 보상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삼풍백화점을 상대로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입장이다. 때문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이같은 문제로 하소연을 하는 사례가 쇄도하고 있는데 소보원이 제시한 피해유형별 보상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상품권=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규정상으로 액면가의 50%는법원에 신청해 보상받고,나머지 50%는 삼풍백화점에 직접 청구해야 하지만 삼풍측이 서울은행에 지급보증을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서울은행이 대신 지급해 주기로 확정돼 있다.
다만 사고 현장에서 1억원어치로 추산되는 상품권이 분실된 바있어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서울은행이 전산 테이프를 복구해 분실상품권 목록 작성을 끝내는 8월 중순에야 채권자 신고(30일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냉장고.가구 등의 물품을 할부로 구입해 신용카드로결제했으나 물품을 인도받지 못했다면 이 사실을 신용카드 회사에통보하고 청약을 철회한후 대금지급을 거절하면 된다.
그러나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보장하는 할부 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급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회사에 삼풍측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요청해두는 게 바람직하다.
◇기타=수선을 의뢰한 양복 등은 백화점이 영업하지 않고 있어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법률적으로 삼풍이 영업을 재개할경우에나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李鍾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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