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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豊피해 금융.稅制지원 내용절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정부가 22일 확정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방안」의 주요 내용,그리고 절차등을 알아본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서울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로부터 피해자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기업의 경우 부동산등을 담보로 정식 절차를 거쳐 대출받을 경우 통상 10일 이상 걸리지만,이번만큼은 신용보증기관이 부도 및 연체 여부,영업중지 여부등만 조사한후 바로 보증을 서주도록 해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단 은 행 돈을 빌릴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일반 대출받을 때와 마찬가지다.
개인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기업은 1억원 이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삼풍백화점에 입주한 업체들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관할 세무서가 알아서 법인세.부가가치세등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다만 물건을 납품했던 업체들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세금납부 기간내에 세금납부 연장 신청서를 내야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세금,또는 체납된 세금을 붕괴사고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세금납부 연장신청서를 내야만 최고 9개월까지의 세금 징수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이번 사고로 총자산의 30%이상 손실을 본 업체는 역시 관할 세무서에 세금감면신청서를 내면 소득세.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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