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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豊피해 中企.개인 내일부터 자금지원-중앙대책본부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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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삼풍(三豊)백화점 붕괴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에게 24일부터 운영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인세.주민세 감면을 비롯,이번 사고로자동차가 부서져 새로 살 때 취득세및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등각종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관계기사 8面〉 유족 및 피해자가 받는 유족보상금.장례비.
특별위로금.국가및 지자체의 지원금.국민성금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월급여 50만원이하인 종업원이 받는 피해복구 지원금은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중앙사고대책본부(본부장 吳明 건설교통부 장관)는 22일 오전재정경제원.내무부.건교부 등 8개 관련 부처및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개인의 경우 국민은 행과 시중은행에서 5천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을,업체는 중소기업은행과 거래은행에서 1억원 이내의 자금을 각각 일반대출 금리로 빌릴 수 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삼풍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비 3천4백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에서 이를 전액 인수하는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梁在燦.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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