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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외국인 외교관가족 면책특권 없다-검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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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의해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외국대사관직원의 가족은 만20세까지로 한정된다는 검찰 해석이 나왔다.
서울지검 형사6부 김영철(金永哲)검사는 21일 교통사고를 내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다 붙잡힌 주한(駐韓)美대사관 직원의 아들인 티머시 에드리언 코펄(27.美8군 메릴랜드大재학)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 소키로 했다.
검찰이 빈협약에 의해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외국대사관 직원의 자녀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구속기소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특히 코펄씨가 승용차를 들이받은뒤 차에서 뛰어나와가로막고 선 피해자 金성수(49.운전기사.서울 용산구 한남동)씨를 보닛에 매단채 10m쯤 질주하다 떨어뜨려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린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구성하 는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죄 적용을 검토중이다.
검찰이 코펄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기소할 경우 이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고차량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향해 무단 돌진한 뺑소니운전자에 대한 첫 살인죄 기소여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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