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설계변경 수사-동소문동 再開發지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19일 재개발조합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설계를변경해 당초보다 7백8가구를 증축한뒤 사후 변경인가를 받은 혐의(건축법위반)등으로 H공영등 7개 건설회사및 건축사무소.재개발조합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 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91년1월 착공한 서울성북구동소문구역 재개발아파트 건설을 맡은 H공영등은 지난 6월까지 세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아파트 7백8가구를 불법증축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동 4천7백여평의 아파트공사를 불법시공한뒤 성북구청으로부터 사후 설계변경인가를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86년10월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동소문동 재개발아파트는H공영.H건설등 2개 건설업체가 시공업체로,M컨설턴트등 4개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및 감리회사로 각각 참여했으며 최근 공사를 마무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李炯敎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