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道酒50%이상유통 의무화 양측입장-금복주 金東求사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진로.경월측에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세법개정안이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도 주류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 소주산업의 경우는 국세청이 각 지방에 몇십개씩 난립한 소주회사들의 원료배정권을 현재 남아있는 지방소주회사들이 구입케해 1도(道)1사(社)로 육성해온 특수산업이다.그러다가 92년부터 자율화원칙하에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자금 력을 바탕으로한 진로와 경월이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게 되어 지방소주사들의 시장셰어가 급락하게 된것이다.청주의 충북소주와 대전 선양소주의 경우 자기 지역의 셰어가 28.8%와 39.5%로 50%에도 못미치는 등 경영이 크게 악화된 실정이다.이번 주세법개정안은 이같은 사정을 반영해 통과된 것이다.
이번 주세법개정안은 경영이 어려운 지방소주사들에 최소한 자도(自道)시장의 50%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지방사들에 도움이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문호를 터준셈이어서 오히려 진로.경월이 나눠 가질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때문에 진로.경월측이 「헌법재판소 제소」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
〈柳秦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