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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5.18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검찰이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공소권 없음등이 어떤 뜻인지 알아본다.
◇공소권 없음=검찰이 수사결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때 내리는 결정으로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명예훼손이나 강간죄등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와 범죄후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거나 재판권이 없을 때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결과 범죄사실이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구별된다.
◇통치행위=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또는 국가적인 이해를직접 대상으로 하는 국가행위로 쟁송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당한성질의 것을 말한다.이는 입법의 하위에 속하는 단순한 법집행적인 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고차원의 국가작용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
◇내란죄=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범죄를 말한다.국헌문란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폭동은 다수가 조직적으로 결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하는 것을 뜻한다.내란목적 살인죄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불기소처분=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한 뒤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기소중지」「공소보류」가 있고,좁은 의미에선 「무혐의」「공소권없음」「죄안됨」이 있다.
불기소처분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검사가 추후 사건을 재기(再起)해 기소할 수 있으나 기소중지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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