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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豊붕괴 20일 중간점검-검찰수사 5大요인으로 윤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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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삼풍백화점 옥상층과 5층 기둥이 슬래브를 뚫고 올라오는 「전단파괴현상」으로 시작돼 연쇄붕괴로 이어졌음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전단파괴의 원인및 이에 따른 책임소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토대로 과 도한 하중과골조공사 부실이 상호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다섯가지 원인별로 책임을 규명중이다.
◇구조계산및 설계 잘못=5층과 옥상층의 전단파괴에 따른 연쇄붕괴는 처음부터 잘못된 구조계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현재까지 4,5층 사이의 기둥 4개가 구조계산때의 직경(80㎝)보다 얇은 60㎝로 설계됐고 엘리베이터탑 부근 기둥2개등 13곳이 구조계산과 달리 설계된 사실을 찾아냈다.
설계를 담당했던 임형재(任亨宰.우원건축종합사무소장)씨도 자신의 설계가 구조계산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일부 시인하고 있어 이같은 설계상 잘못이 하중불균형을 초래한 것으로 판명되면任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민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다.
◇슬래브 부실=현장에서 채취된 슬래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피복두께(슬래브 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철근까지의 거리)가 5~10㎝로 철근이 설계도(3~4㎝)보다 깊게 묻혀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슬래브의 압축력을 결정하게 되는 유효두께(상부철근에서 하부철근까지의 거리)가 시방서에 표시된 22~24㎝에 훨씬 못미치는 10~20㎝가 돼 압축력이 크게 떨어져 전단파괴현상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드롭패널부실=무량판공법에서 수직으로 내리누르는 하중(이면전단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과 슬래브를 연결해주는 받침대(드롭패널)다.그럼에도 일부 드롭패널은 설계(15㎝)보다 무려 6~10㎝가 얇은 것으로 나타나 시공상 잘못이 확인됐다. ◇옥상및 5층 과하중=검찰은 옥상 슬래브 잔해물에 대한정밀 감정결과 당초 시방서에는 최대 허용 하중이 1백90㎏/평방m인데도 불량마감재 사용및 콘크리트마감처리 미숙으로 두배가 넘는 4백65㎏/평방m의 과하중이 부하된 사실을 밝혀냈다 .
슬래브-드롭패널부실및 옥상층의 과하중은 「골조공사 부실」로 요약될 수 있어 시공회사및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잦은 용도변경및 변칙시공=삼풍은 당초 판매및 스포츠시설로 돼 있던 A동 5층을 구조계산도 하지 않은채 식당가로 용도변경했고 개점후엔 5층에 분수대를 설치했다가 누수현상을 발견하고 철거하기도 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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