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관련세금 대부분이 보유稅-현행제도와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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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현재 자동차에 붙는 세금은 열두가지며 등록할 때 사야 하는 도시철도 채권까지 합치면 열세가지인데 거의 차를 사거나 가지고있을 때 들어가는 「보유세」다.
우선 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가지▲등록할 때 등록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 등 네가지▲소유 단계에서 자동차세.
면허세등 세가지▲운행 과정에서 유류특소세(교통세)등 두가지 등이다.채권을 뺀 전체 세금은 지난해 9조2천6백2 6억원,올해는 10조7천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은 이름 만큼이나 용도도 다양하며 관할 부서도 많다.유류.자동차 특소세와 교육세등은 국세(國稅)며,자동차세.면허.등록.취득세는 지방세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관련부처가 양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결국 주행세 논의는 현행 교통세율의 단계적 인상과 같은 이야기로 볼 수 있다.그러나 교통세는 국세이므로 중앙정부가법을 고쳐야 할 사항이며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몫인 자동차세는 지난해 1조2천9백38억원이 걷혔으며 전체 지방세 세수의 15.
5%나 된다.이 또한 그 체계를 바꾸려면 지방세법을 고쳐야 하며 내무부 소관이다.서울시가 추진중인 주행세에는 국세인 교통세에다 지방세인 자동차세,그리고 세금이 아닌 보험료도 들어있다.
한편 외국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유비용보다 운행에 많은 부담을 지우는 편이다.독일의 경우 주행세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미국은 휘발유등 기름값에 연료세. 연방소비세등 두가지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는 취득과 보유에 대한 부담을 무겁게 매기고 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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