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東亞 김포간척지 수백억 세금 물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동아건설이 당초 「농업용」으로 조성한 김포 간척지 3백78만6천평이 준공인가를 받은지 4년이 지나도록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이 땅이 올해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동아측은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공한지세에다 이 땅값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데 따른 법인세등 수백억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등 금융.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땅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영종도 신공항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속 농지로 남겨두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다 동아측은 『정부가 약속대로 농업용수를 공급해주지 않아 농사를 못지으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해 달 라』고 요구하고 있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의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의도의 4.3배 규모에 이르는 이 땅은 동아가 지난 80년부터 8백27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매립을 완공했는데 인천광역시확대,신공항 개발등으로 전용될 경우 땅값은 현재보다 엄청나게 오르게 된다.
한 관계당국자는 전용후 일부는 평당 최고 5백만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91년1월 준공인가를 받은 김포간척지1천1백40만평(3천8백㏊)가운데 쓰레기 매립장을 제외한 동아소유 3백78만6천평(1천2백62㏊)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다만 40㏊의 땅에만 잔디를 심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 농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다만 간척지에 대해서는 4년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해 지난 1월8일자로 비업무용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땅의 전용을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동아측은 현재 일부에 밭농사를 지을 수있는데도 불구,대부분의 땅을 놀리고 있다』며 『이 땅의 전용을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동아측에 이 땅에 대한 투자비를 보상해주고 일부를 전용해주는 대신 나머지는 동아가 정부에 기증토록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의사를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朴義俊.南潤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