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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시카법처럼 ‘혜진·예슬법’ 만들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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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아동 성폭행 살해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칭 ‘혜진·예슬법’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1일 한승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 일각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거론하지만 안양 초등생 사건에서 보듯이 범죄자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동종 전과자에 대해선 강력한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9월 혜진·예슬양 사건처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반인륜 범죄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도록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2005년 아동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딴 ‘제시카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아동 성폭행범에게 최하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 발찌를 채워 감시하도록 돼 있다. 실종 아동을 방송·통신 등 대중매체를 이용해 찾도록 한 ‘앰버 경보’도 1996년 텍사스에서 납치·살해된 당시 9세 소녀 앰버 해거먼의 이름을 땄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이 감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7년 이상)을 높이고, 가석방도 불허하도록 했다. 아동 성폭행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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