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은행별 요율 차등화 필요-공청회서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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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조세연구원은 내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와 관련,처음에는 보험요율은 낮게 잡되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은행의 경영상태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금보험기구는 정부산하의 독립기구나 보험공사로 하고 최소한의 감독기능이나 제한적인 검사기능을 지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표참조〉 7일 제일은행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의 최장봉(崔長鳳)연구위원은 『예금보험요율은 첫해 보험대상 예금의 0.02%로 잡고 90년대말에는 0.05%,2000년대에는 최고 0.1%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 『요율을 올릴 때는 추가부담이 없도록 지준율(支準率)을 낮추는 동시에 경영실적등을 반영,은행별로 차등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금융연구원의 박경서(朴景緖)연구위원장도 『초기에는0.01%로 하고 점차 올리되 장기적으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은행이 도산했을 때 예금자가 받는 보험금은 崔위원의 경우 ▲2천만원이내 예금은 전액 보상 ▲1천만원이내는 전액,1천만~3천만원까지는 90% ▲2천만원이내는 전액,2천만~5천만원까지는90%를 보상하는 세가지 대안을 제시한 반면 朴 위원장은 2천만원 이내에서 전액 보상해주자는 단일안을 주장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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