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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법처리 어디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삼풍백화점 불법증축과 관련해 서초구청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또 사고원인의 윤곽이 밝혀지면서 이번 사고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어느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현재 이준(李준.72)회장과 이한상(李漢祥.41)사장.
이영길(李英吉.52)이사.이학수(李鶴洙.45)구조설계사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이미 공무원등 17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져 있다.
검찰은 우선 염보현(廉普鉉)씨가 서울시장으로 있던 87년7월서울시 주택기획과가 처리한 이 백화점에 대한 건축허가단계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前서초구청 주택과 직원 정지환(鄭志煥.39.무직)씨가 4일 뇌물수수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결재라인을 따라 상급자에 대한 감독소홀책임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주택기획과에 근무,허가업무를 담당한 崔모계장.梁모주임 등은 이미 잠적,검찰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이 바뀌어 건축허가이후의 각종 인허가를 담당한 서초구청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공무원들이 관련돼 있는 상태다.
출국금지조치된 김오성(金五星.33)씨의 경우 당시 서초구청 주택과 지방행정주사보로 있으면서 89년11월27일과 11월30일의 1차설계변경과 가사용승인등 세차례에 걸쳐 설계변경과 가사용승인을 처리,직무유기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뢰사실을 시인한 정지환씨외에도 출국금지상태에 있는 곽영구(郭永求.35).이명수(李明秀.47).정경수(鄭慶壽.34)씨등은 金씨와 같은 실무담당자로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역시 출국금지가 내려진 김영권(金英權).김재근(金在 根).양주환(梁柱煥).이종훈(李鍾勳)씨등 당시 서초구청의 주택과장.계장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주무국장인 이승구(李昇求)당시 도시정비국장도 곧 출두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각종 인허가서류에는 조남호(趙南浩)現서초구청장과 이충우(李忠雨)씨,황철민(黃哲民)서울시공무원연수원장등 당시의 구청장이 모두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들이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등을 내주었을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나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로엄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실시공의 혐의가 점차 확인됨에 따라 시공을맡은 우성건설과 삼풍건설관계자, 감리를 맡은 우원건축사무소 임형재(任亨宰)소장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관계자들의 중론이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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