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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不法개조 극성-내달1일부터 집중단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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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8면

최근들어 승용차를 갖고있는 20~30대를 중심으로 자동차를 멋있게 꾸미기 위한 자동차 개조붐이 일고있다.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개조하는 것은 거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출고하자마자 개조공장에 입고시키는 사례가 많고,자동차개조관련 부품도 수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7월1일부터 도로교통법상 불법부착물단속규정을강화,자동차 불법개조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단속을 앞두고그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한다.
◇실태=간단한 자동차 개조는 선팅.광폭타이어 장착.선루프.오디오시스템 교환 등이 있으며 엔진출력 증강을 위해 엔진을 개조하거나 소음방지기를 장착하기도 한다.
개조형태는 차종별,수요자의 나이대별로 차이가 난다.차종별로는지프형승용차의 개조가 두드러진 편이어서 서초동.서대문일대에는 지프전문개조타운까지 형성돼 있을 정도.
가장 기본적인 개조는 방음장치,앞뒤 범퍼보호대.쿠션시트와 광폭타이어 등을 바꾸는 것이다.이 부분을 개조하는 비용은 평균 2백만~3백만원정도.여기에 남성적인 멋을 내기위해 지붕위에 서치라이트와 범퍼앞에 윈치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경 우 차값의 60%이상을 개조비용으로 쓰기도 한다.또 중년층이 많이 찾는 그랜저 「2.0」을 「3.0」모양으로 개조하기도 한다.몰딩을 바꾸고 「3.0」용 가죽시트를 씌우고 계기판 장식을 바꾸는등 외형과 내부를 「3.0」모양으로 고급스 럽게 둔갑시키는 것이다.비용은 3백만~5백여만원까지 든다.그래서 『그랜저 「3.0」중고를 살 때는 운전석 왼쪽에 사이드브레이크가 있는지(진짜 3.0은 브레이크 왼쪽에 페달로 된 파킹브레이크가 있다)유심히 살피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 다.
젊은층이 많이 찾는 소형차종의 경우 오디오.비디오시스템과 패션성이 돋보이는 수입핸들등 내부장식에 치중한다.또 외형은 스포츠카처럼 보이기 위해 광폭타이어에 요란한 스티커를 붙이고 범퍼에 스포트라이트를 붙이는 것도 인기있는 개조방식이 다.
1천만원대의 소형차를 구입해 6백만원을 들여 선루프.이탈리아제핸들.일제 리모컨방식오디오.안경.컵걸이.전화기 등을 설치하는등 15가지를 고쳤다는 裵모(25.회사원)씨는 『소비자는 최고의 물건을 스스로 선택해 쓸 권리가 있고,자동차는 움직이는 생활공간이므로 자신에게 맞는 가장 쾌적한 상태로 고쳐 쓰는 것이당연하다』고 말한다.
◇문제점=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 관계자는 『모든 자동차는 출고된 상태 그대로가 가장 안전하다』며 『선팅을 짙게 했을 경우 가시거리가 짧고,필요이상으로 부착한 전조등의 불빛이 앞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엔진개조.소음기장착등 주요부분을 개조했을경우 1년이하의 징역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단한 개조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처벌을 받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개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서울경찰청이 지난 한햇동안 자동차 불법개조를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모두 9만9천3백62건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지방청장의 고시로 자동차불법개조를 단속토록 했으나 최근 단속규정을 도로교통법에 신설,7월부터는 전국 경찰청이 의무적으로 단속토록 했다.
그러나 정비업소의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자동차업계가 생산하는 자동차모델이 한정돼 있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델을 구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며자동차업계가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불법개 조를 막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梁善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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