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투자허가 통일원으로 일원화-財經院지침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통일원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으면 외국환관리법상 별도의 허가없이 외국환은행의 인증만 받아 투자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이 나더라도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해외투자허가를 따로 받■ 야 했다.
대신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별로 특정 외국환 은행을 지정토록 하는가 하면 자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운영자금의 한도를 정하는등 사후관리는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도 북한에 투자할 경우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대북(對北)투자 허가를 통일원장관의 승인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마련,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북 투자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기업들은 통일원만 거치면 즉시 대북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통일원의 승인심사 과정에서 재경원이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므로 사업성이 약한 투자나 기업들의 지나친 경쟁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들은 사업별로 은행 한 곳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으로 하고 이 은행으로부터 송금.청산.원본회수등의 사후관리를 받아야한다. 은행은 북한지사의 경비지출내용을 일일이 점검,북한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등 부당한 용도로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제동을 걸 수 있다.
또 3년이상 손실을 내거나 앞으로도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통일원장관에게 북한지사를 폐지하라고 건의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 북한 또는 제3국에서 금융기관 차입(借入)등을 통해 당초 승인받은 범위를 넘는 규모의 시설자금을 조달할 경우 다시 통일원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금 조달과 관련,투자기업들은 ▲전년도 매출액의 40% 범위내에서는 은행의 인증만 거치고▲이를 초과하면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이 지침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북한에투자할 때도 반드시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이때 국내기업은 총 투자금가운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南潤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