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不正지출 투표 끝나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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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공안부(安剛民검사장)는 25일 법정 한도 초과등 선거비용 부정지출 행위에 대해 선관위.국세청등과 협조,선거가 끝난뒤에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까지 적발된 선거사범(8백65명)가운데금품살포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2백83명(구속 77명제외)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분류해 이들의 자금추적 조사에 나서는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재산자료등 참고자료를국세청에 요청키로 했다.
특히 이들중 유권자에게 금품을 직접 제공해 입건된 1백31명(구속 45명 포함)에 대해선 빠른 시일안에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우선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각 선관위와 공선협등 선거관련 기관.단체등에 접수된 선거비용 부정지출사범도 선거이후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검찰이조사중인 선거비용 부정지출 사범은▲유권자에게 금 품.향응을 제공하거나▲상대 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하고▲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등이다.
한편 검찰은 24일 무보수 선거운동원 모집책에게 모집비용으로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안양시의원 후보 유봉정(柳鳳楨.44.건축사)씨등 3명을 구속하는등 지금까지 금품살포등 혐의로 77명을 구속했다 .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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