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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광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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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1년 5개월이면 골프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2년 2개월보다 9개월 단축되는 것이다. 인·허가 관련 업무를 집중화하고 각종 규제와 행태의 개선을 통해서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관광시설유치과를 신설했다.

강원도는 관광단지와 골프장, 스키장 등 관광시설 투자에 대한 인·허가제도를 개선해 신청에서 허가까지 기간을 크게 줄이겠다고 23일 발표했다. 도는 1단계로 관광시설 투자기업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맞춤식 원스톱(One-Stop)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단지는 현재 3년 6개월에서 1년 11개월로 1년 7개월을 단축하고, 골프장과 스키장은 1년 5개월 만에 허가하는 등 전국에서 최단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단기적으로 서류 접수 전 투자상담부터 분야별 전담 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전담 직원이 관리카드를 작성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서류 접수 후에는 통합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문제를 발견해 해결하고, 진행상황판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입지·시설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인·허가권의 일괄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인허가 단축 협약체결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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