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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셈.주산학원 과외학원 전환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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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소규모 학원 양성화를 위한 보충교습(과외)학원의 설립이 건축물 용도적용 문제에 걸려 난관에 봉착,소규모 학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중.고 재학생 대상의 일반 교과목 과외학원인 보습학원의 신설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공포한데 이어 최근 시행규칙을 마련,교육부 심사가 종료되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신설되는 보습학원은 건축물 용도분류가 교육연구시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교통부.서울시등관련부처의 입장이어서 현재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된 속셈.주산.
부기등 소규모 학원의 보습학원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에 근린생활시설을 속셈학원등 예능계.기술계 학원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보습학원을 이와 유사한 학원 범주에 포함시켜 근린생활시설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19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습학원을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건교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법시행령상 주산.부기.
속셈.컴퓨터 학원등 예능계.기술계 학원은 근린생활시설,나머지 학원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다』며 『신설되는 보습학원은 근린생활시설에 열거된 학원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교육연구시설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金南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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