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재판 1주일 중단사태-법관.법원직원 선거업무 대거동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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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4대 지방선거 선거관리및 투개표업무와 관련,법관과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동원되는 바람에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주일간 전국 각 법원의 민사재판 진행이 전면중단되는등 사건 관계인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재판 중단사태와 함께 대도시 초.중교에선 이틀간 휴교해야 하는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투개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판중단=서울지법(원장 鄭址炯)은 부장판사 19명등 중견법관 23명이 각 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선관위 요청에 따라 17명의 단독판사가 추가로 부위원장으로 위촉되는등 민사부 판사 1백29명중 40명이 선거관리를 위해 차출됐다.또 일반직 공무원도 전체 4백15명중 1백14명이 개표종사원으로 선정돼 있는 상태다.특히 한 재판부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각 지원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선거 관리에 참가하는 법관은 선거관리위원장 2백68명,부위원장 86명(선관위 요청인원)등 모두 3백54명으로 전국 지법및 지원에 근무하는 전체 법관(9백61명)의 36%에 이른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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