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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전문기자진단>上.여성정책의 역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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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1세기는 新여성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가운데 정부는 여성의 사회진출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실천방안모색에 들어갔다.「세계화 전략」의 하나로 이뤄지는 새 여성정책강구는 「여성=약자」의 개념에서 탈피해 「삶의 질」 차원으로의 도약을 내걸고 있어 주목을 끈다.이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을 짚어보는 긴급진단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註] 우리사회에서 「여성정책」이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5공화국 초기인 1983년 이후다.
그해 4월 여성정책전담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이 설치돼 여성정책제안,여성분야 기초자료개발등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정책시행의 출발점은 정부수립이전인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美군정은 보건후생부내에 부녀국을 설치해 여성국장을 임명했고 부녀국에서 여성노동조건개선과 공창제도의 폐지를 추진했었다. 비록 우리정부차원의 정책은 아니었지만 여성에 대한 최초 국가차원의 배려로서 가치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부터 3공화국이전까지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안에 여성관련 조항이 마련돼 이후의 여성정책개발 근간이 됐다.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서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32조에는 여성이 「고용.임금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것」을,제36조에서는 국가가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이후 남녀 고용평등법(87년 제정),영유아보육법(1991년 제정)의 입법근거가 됐다.
반면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통치이념이었던 3공화국 시절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여성정책이 자리잡는다.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계획정책.여성의 피임과 단산시술을 장려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를 보다 자유롭게 함으로써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강력히 펴나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인구정책의 모범시행국으로 평가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마련,국가에서 직업보도소.부녀상담소.여성회관을 설치해 점증하고 있던 윤락여성문제의 해결책을 시도하기도 했다.
행정조직상으로는 인구 20만명이상의 시에 부녀아동과를 설치하고 시.군에는 복지부녀계를 설치해 윤락예방과 가족계획이라는 과제를 시행할 국가적 체계를 갖추게 된다.
3공화국 말기인 1975년 유엔이 「세계 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남녀불평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을 촉구한데 이어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우리나라의 여성정책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유엔가입을 추진중이던 우리정부는 83년 이 협약을 비준,85년부터 국내법으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는 결과적으로 5,6공화국동안 여성정책의 폭발적 신장을 기록하는 발 판이 된다.
83년 총리실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발족으로 행정부내 여성정책수립과 부처간 여성관련 정책 조정기능을 맡게 되고 88년에는종합적으로 여성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제2)실이 신설됨으로써 정책기구의 제도적 완비를 보게된다.
이와 함께 여성공무원을 전체공무원의 10%이하로 못박았던 공무원 임용시행령을 개정해 문호를 개방하는등 여성정책은 과거 특수계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던데서 일반 여성으로 전환됐다.
국민학생의 학교급식,여자 사관생도의 입학허용등 여성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민정부는 94년 「성폭력 범죄처벌및 피해자 보호법」제정에 이어 국회에도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동보조를 취하는 발전을 보이고 있 다.
지난 12일 대통령직속기관인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세계화」를 내걸고 그 실천계획을 마련중이다.
여성들의 삶의 질이 어떤 방법에 의해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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