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공사 참여자격 완화-통산부,영광.울진 5.6호기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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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원자력 발전소의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업체의 자격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25만㎾규모 이상의 원전(原電)건설 경험이 있는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이달 말에 있을 영광 5,6호기 발주때는 20만㎾규모이상으로▲올 연말께로 예상되는 울진 5,6호기의경우는 10만㎾규모 이상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통상산업부와 한전 관계자는 11일 『시장 개방에 대비,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원전 건설공사 입찰 자격을 이처럼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25만㎾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사해 본 경험이 있고▲美기계학회(AMSE)의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로 제한돼 왔다.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현재 영광 5,6호기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곳은 대우.동아건설등 4개社 정도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당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영광 5,6호기를 각각 분리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이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돼 한꺼번에 발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공동입찰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원전 건설 참여업체의 자격요건을 완화키로 한 것은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앞두고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체들간의 경쟁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
영광 5,6호기는 각각 1백만㎾규모의 원전으로 총 공사비가 3조2천억원이며 그중 토목공사등 건설공사비만도 5천억~6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공사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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