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상수원 수질보전 지역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팔당호 주변의 임야를 불법적으로 형질변경한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두 3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중앙부처 전직 차관보 등 공직자, 중소 건설사 대표, 지방 농협 간부, 지방환경단체 사무국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상당수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형질변경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한다'는 환경부 고시를 악용해 부동산업자.토목측량 설계사 등과 짜고 현지 주민들에게 100만~200만원씩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냈다.
전직 차관보의 경우 지난해 8월 친구들과 함께 평당 30만원씩 남한강 주변 임야 2000평을 산 뒤 1인당 100만원씩 주고 산 현지 주민 8명의 명의를 이용해 대지로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7억원대의 차익이 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땅은 모두 3만4000여평.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만 23만3000평이 형질변경되는 등 2001년부터 3년간 양평군 일대 임야 등 53만여평이 형질변경 허가가 난 점으로 미뤄 불법 형질변경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뒤 산림을 훼손하면서 토목공사를 하면 땅값이 매입 당시보다 3~6배 정도 오른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형질변경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