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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에 불법 주택 前차관보 등 35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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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짓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의 팔당호 주변 임야를 대지로 불법 조성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상수원 수질보전 지역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팔당호 주변의 임야를 불법적으로 형질변경한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두 3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중앙부처 전직 차관보 등 공직자, 중소 건설사 대표, 지방 농협 간부, 지방환경단체 사무국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상당수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형질변경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한다'는 환경부 고시를 악용해 부동산업자.토목측량 설계사 등과 짜고 현지 주민들에게 100만~200만원씩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냈다.

전직 차관보의 경우 지난해 8월 친구들과 함께 평당 30만원씩 남한강 주변 임야 2000평을 산 뒤 1인당 100만원씩 주고 산 현지 주민 8명의 명의를 이용해 대지로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7억원대의 차익이 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땅은 모두 3만4000여평.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만 23만3000평이 형질변경되는 등 2001년부터 3년간 양평군 일대 임야 등 53만여평이 형질변경 허가가 난 점으로 미뤄 불법 형질변경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뒤 산림을 훼손하면서 토목공사를 하면 땅값이 매입 당시보다 3~6배 정도 오른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형질변경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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