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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화상재판 10월 첫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2면

원격화상 시범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원장 李哲洙)은 최근원격화상재판 서비스의 세부 일정을 확정,다음달중 시스템 구축 업체를 선정하고 8월까지 전송로 구성및 시험을 끝낸 후 10월1일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대법원도 8월까지 원격화상재판과 각종 문서의 전자화 공인등 재판제도의 변화를 뒷받침할수 있는 특례법과 세부절차를 담은 대법원 규칙을 새로 제정할 예정이다.
원격화상재판 시스템은 울릉도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이에 설치된다.
우선 소가(訴價)1천만원 미만의 금전및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심판,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는 즉결심판,이혼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등 세가지가 원격화상재판의 대상업무로 정해졌다.
원격화상재판은 컴퓨터 통신망과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된다. 소액심판의 경우 울릉도 등기소가 전자문서 입력기인 스캐너를 이용해 소송관련 서류를 경주지원에 송신하면 판사는 자신의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기록을 심사해 전자결재한다.판사는 변론기일을 지정해 울릉도로 송신하며 이후 화 상재판 시스템이 설치된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재판을 실시한다.판결선고 후에는 판결문을 작성해 전자결재한 후 다시 울릉도로 보낸다. 원격화상재판 시스템의 도입으로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일반 국민들도 법률상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판사가 상주하지 않는 법원에서의 심리사건의 경우 지정된 첫 기일에 종결되지 않으면 판사가 순회할 다음 날짜 로 속행 또는 연기되는 불편이 없어지며 도서벽지에 있는 경범죄에 관해 자유형 부과가 쉬워진다.
대법원과 한국전산원은 울릉도 이외에 판사가 상주하는 법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사건처리 건수가 많은 판사 비상주법원중한 곳을 추가하고 원격재판 대상업무도 원격지거주 증인신문,구속적부심사청구시 피의자 심문,보석청구시 피고인 심 문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金政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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