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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勞準지침 사회개혁 5大과제 賃鬪포함땐 사법처리-大檢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검 공안부(검사장安剛民)는 6일 서울지하철노조.현대정공등 민주노총준비위(民勞準)와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公勞代)산하 대규모 사업장들의 쟁의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불법 연대파업 주동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민노준이 지시한「사회개혁 5대 과제」를 임투 조건에 포함시킬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즉각 사법처리토록 했다.민노준이 산하 노조들에 지시한 사회개혁 5대 과제는 ▲의료보험 개선▲연금제도의 민주적 운영▲세제및 재정개혁 ▲재벌경제력집중규제▲교육개혁등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이날까지 전국 병원노련 산하 병원및 현총련 산하 업체와 조선노협 소속 업체등 20여개 사업장이 쟁의신고를 하는등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쟁의사태가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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