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능 정신질환 離婚사유 해당안돼-大法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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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서로의 노력에 의해 치료가 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9일 朴모(40)씨가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는 부인 趙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힌뒤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던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崔熒 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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