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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한국통신사태 원인과 전망-불법행동 노조원 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한국통신 노조간부 64명과 불법노동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지역사업본부나 전화국의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다음달10일까지 처리된다.
한국통신은 부장급(2급)이상 직원의 징계를 처리하는 중앙징계위원회와 과장급(3급)이하를 다루는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노조간부들은 대부분 3급 이하여서 각 지역사업본부 또는 소속전화국에서 징계가 이뤄진다.
우선 징계대상자에게는 출석통지서가 발부되지만 소재가 명확지 않을 때는 10일간 출석통지를 회사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또 구속등 기타 사유로 출석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진술을 대신할 수 있다.
이에따라 유덕상(劉德相)노조위원장등 검거되지 않은 노조 간부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처리된다. 또 오용철(吳龍哲)노조산업안전국장등 이미 구속돼 출석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으로 진술을 받아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서면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진술서 없이도 징계가 가능하다.
〈朴邦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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