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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大부지 어떻게 돼가나-서울市 입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시가 단국대부지를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에서『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동시에 규제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이므로 해발높이를 기준으로 높이만 규제하고 층수는 규제하지 말자』며 수정안를 제출해 가결시켰다.
그러나 서울시는 남산 경관보호를 위해 원안대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시 최재범(崔在範)도시계획국장은 『단국대 부지는 남산및 응봉산 경관보호뿐 아니라 시도시기본계획에서도 한남.옥수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지역이므로 원안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며,분양가만다소 올리면 사업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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