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땐 허용했던 종친회·동문회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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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D-30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공명선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원더걸스를 모델로 한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시스]

18대 총선에서는 지역구가 243석에서 245석으로 두 곳 늘어난다. 경기 용인과 화성, 전남 광주 광산에서 각각 한 곳씩 늘어나고, 전남 강진·완도가 인접 지역구에 통합됐다. 다만, 비례대표 두 석이 줄어(56→54) 의원 총수는 299명으로 17대와 동일하다.

부재자 투표 대상자도 확대된다. ‘영내나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만 부재자 투표가 가능토록 돼있던 규정이 완화돼 업무나 출장 등 개인적인 사유로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21~25일 사이 주민등록 주소지상의 행정구역에 부재자 신고를 하면 된다.

선거 운동과 관련, 인터넷 배너 광고가 허용된다.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포털과 주요 언론사 사이트에 공약과 홍보내용이 담긴 배너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출마 지역의 읍·면·동에 각각 하나씩 현수막을 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대선 때 허용됐던 종친회와 동문회는 금지된다.

17대와 달리 벽보를 이용한 비례대표 의원 홍보는 금지된다. 대신 각 정당이 지출할 수 있는 비례대표 법정 홍보 비용이 14억원에서 44억2800만원으로 늘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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