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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暴雪 복구비 책정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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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 국산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가 지난 7일 해양관측 카메라(OSMI)로 촬영한 위성 영상. 충청도와 경북도 지역이 유난히 새하얗게 찍혀 이 일대의 폭설 정도를 말해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폭설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가 고심 중이다. 잠정 집계된 피해액만으론 특별재해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정부의 복구 지원금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고건(高建)국무총리는 8일 정부 중앙청사를 방문한 김종필(金鍾泌)자민련 총재 등 자민련 지도부의 "농민 피해가 심각한 충청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정부.지자체의 합동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위해선 시.군.구 1000억원, 시.도 5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또 전국 총 합계 피해액이 1조5000억원을 넘으면 모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특별재해지역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기준에 의한 지원금보다 50~150%가 더 지원된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번 폭설로 8일 오후 11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5184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2689억원, 충북 1467억원, 경북 645억원, 대전 383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지정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충남의 폭설 피해현장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鄭의장이 전했다. 鄭의장은 통화에서 "때를 놓치고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하면 민심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밀조사를 거쳐 19일께 특별재해지역 선포 여부를 포함한 복구 계획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910억원 규모의 '개산 예비비'(피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예비비)를 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번 주 중 긴급 복구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의 원인 규명을 위해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방재 시스템의 가동 여부▶관련 기관의 초기 대응▶방재 시설.장비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부 피해 운전자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신체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며 도로공사와 건교부 등을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 경실련은 정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원고로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 중이다.

김남중 기자,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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