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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도우미] 이달 20일 후 잔금 받아야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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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지난달 26일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고 45%에서 8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년 이상이면 12%를 공제하며 해마다 4%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하고 20일께 이를 관보에 공포할 예정이다. 확대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정씨의 경우 새 제도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를 30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는 잔금은 정한 날짜에 그대로 받되,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일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잔금 청산일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주택 처분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씨처럼 잔금을 먼저 받고 등기일자만 미뤄두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일단 매수자를 설득해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을 새 법이 공포되는 날 이후로 늦춰야 한다.

다행히 매수자의 협조로 이달 말에 잔금을 받기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구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계약이 변경됐다는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잔금 청산일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자가 아니라 거래관리시스템의 잔금일자로 따지기 때문이다. 지금 집을 급하게 팔고 돈을 받으려는 사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에 대비해 잔금 청산일을 이달 말 이후로 잡는 것이 좋겠다. 김근호

김근호 하나은행 골드클럽 세무팀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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