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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국민저축증대案 문답풀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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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아무나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들수 있나.
▲자기 이름으로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집이 없으면 가능하다.또 계좌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家長) 명의로 집이 한 채있는 경우라도 부인이나 18세 이상의 자녀 이름으로 여러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단,이 상품이 청약자격을 주 는 것은 아니다. -전용면적 18평 미만만 가입이 가능토록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지금의 제도로는 집을 늘려가려는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없기 때문에 이번에 집을 가진 사람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되 대상을 소형주택 소유자로 제한한 것이다.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근로소득 공제혜택이 주어지는가. ▲그렇지는 않다.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해 현재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내년부터는 저축 불입액의 40%(연 72만원 이내)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도 해준다.
그러나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집을 한채 가진 사람이 대출을받고 원리금을 갚을 경우 새로 산 집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25.7평)이하면서 그전 집을 판 경우에만 계속공제혜택이 주어진다. -5년 만기 장기 예.적금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를 적용할수 있도록 한다는데,이렇게 되면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는가. ▲현재 정기 예.적금은 한번 가입하면 처음의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적용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들이 금리를 조정할 때 이미 가입한 3년이상 예.적금의 금리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단이는 앞으로 새로 도입할 상품에 적용하는 것이지 현재 가입돼 있는 상품에까지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새 상품은 중간에 금리가 높아질 수도,낮아질 수도 있다.예컨대 5년만기 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첫 1년에는 年 13%,다음 1년은 12%,그 다음 3년은 14% 식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상장 기업의 일반 공모 증자제도는 왜 도입하는가.
▲현재 상장사의 유상 증자는 우선 기존 주주에 대한 배정을 통해 이뤄진다.따라서 대주주가 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주총을 거치지 않고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증자할 수 있도록 해 상장사들이 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물론 이 경우 기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시장가격으로 공모하게 된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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