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 地自體서 분리추진-民選단체長과마찰땐 업무차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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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찰청은 7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지방자치와 관련,지방경찰을 지방정부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지방선거후 지방경찰청을 민선 시.
도지사 소속으로 둘 경우 국민의 생명보호등 경찰임무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중앙정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시.도지사가 당선되면 각종 경찰업무에 지방정부가 간섭,마찰이 생길 소지가 클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청은 정치성이 짙은 집회의 경우 불법집회로 규정,일선 경찰서에서 불허하더라도 이의(異議)신청기관인 시.도에서 번복되는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또 시.도지사에 따라서는 각종 시위 때 경찰투입 여부를 놓고 제동을 걸고 나올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와 경찰청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방범대원 운영비,시위진압소요예산등 연간 1천억원규모의 지방비 지원이 단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이에따라「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둔다」는 현행 경찰법 2조2항의 일부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경찰청은 지방선거후 부지사(차관급)와 지방경찰청장의 격을 맞추기위해 인천지방경찰청등 6개 지방청장의 직급을 치안감(현행 경무관)으로 높일 방침이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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