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시가지조성 계획단계부터 지하共同溝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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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앞으로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지구.신시가지 조성지구등에는 계획단계부터 공동구(共同溝)설치가 의무화돼 전기 및 통신.상수도시설을 한꺼번에 수용하게 된다.
공동구란 가스.상하수도등 지하매설시설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현재 분당등 수도권 5개 신도시와 서울.부산등대도시를 중심으로 34개 노선에 설치돼 있으나 길이는 1백48㎞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폭발사고 가능성이 높은 가스관은 규모에 따라 단독구에 수용하거나 자동경보체제를 갖춰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구 확대 설치 방안」을마련,재정경제원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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